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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지원센터 > 인증센터 > 공동인증(범용)발급신청
교육부에서는 사이버대학의 [원격교육설비기준]에 따라 대리수강 및 시험부정 방지책으로
개인 범용공동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도 개인 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원활한 강의 수강 및 시험응시를 위하여 개강 전 개인 범용공동인증서를 발급·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.
◈ 정책 근거
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-93호(2008.4.22) [원격교육설비기준]
◈ 로그인 방식별 시스템 이용 범위
방식 |
이용 가능 범위 |
학번/비밀번호 로그인 |
- 강의(출석체크) 수강 및 시험응시 불가 - 강의 수강 및 시험응시 외 메뉴만 이용 가능 |
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|
- 강의 수강 및 시험응시를 포함한 모든 메뉴 이용 가능 |
◈ 범용공동인증서란
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은 역할
을 합니다.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사용하며,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공인인
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.즉 공동인증서란 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발급 받은 공동인증서는
1년간 사용 가능하며, 매년 갱신 후 인증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.
유료 개인 범용공동인증서 발급(4,400원/1년)
* 인터넷 뱅킹을 이용 중인 은행 웹사이트의 ‘인증센터’에서 ‘개인범용공동인증서’ 발급 또는 ㈜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발급
* 은행/증권/보험 용도의 무료공동인증서 및 사업자 범용공동인증서는 학교에서 사용 불가
◈ 범용 개인 공동인증서 할인 발급
우리대학은 재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‘㈜한국정보인증’과의 협약을 통해 범용공동인증서 할인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할인된 금액으로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아래
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링크된 [공동인증서 발급받기]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<할인쿠폰 적용방법 안내>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할인쿠폰 적용방법 안내
※할인발급 서비스는 협약기관 간 사정으로 인해 사전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.